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맞추다!(경력증명서)

첨부 파일[별지 제7호 서식] 경력증명서.pdf 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한국 산업 인력 공단(큐 넷)에서 매년 열리는 자격증입니다!기능사 산업 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인데, 각 등급별에 응시할 조건이 있습니다.그래서 오늘은 4차 필기 시험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며!수험 자격 서류 제출에 필요한 조건과 경력 증명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우선 기능사는 별도의 응시 자격이 필요 없습니다.산업 기사의 경우는 1. 기능사 취득 후 실무 경력1년 2. 전문대 졸업 또는 대졸 3. 기능사가 없는 분은 관련 자격에 대한 경력2년 등이 있습니다.!기사의 경우에는 1.산업 기사를 취득하고 경력1년 2.기능사를 취득하고 경력 3년 3.대졸자 4.전문 학교에서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경력2년(3년제의 경우는 1학년입니다.)5. 기능사가 없는 분은 관련 자격에 대한 경력4년 등이 있습니다.기능장의 경우는 1. 산업 기사를 취득한 뒤에 기능 대학 즉 폴리텍 대학에서 실시하는 기능장 과정을 졸업 또는 졸업 예정이면 수험이 가능합니다.2. 산업 기사 혹은 기사 취득 후 경력 5년 3.기능사 취득 후 경력 7년 4. 자격증이 없을 때는 순수 경력 9년이 필요합니다 등이 있습니다 기술사의 경우에는 1. 기사의 취득 이후 실무 경력 4년 2. 산업 기사의 취득 이후 실무 경력 5년 3. 기능사의 취득 이후 경력 7년 등이 있습니다.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아래 사진을 참조하십시오!하지만 기능사는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괜찮지만 산업기사 이상의 등급으로는 응시자격 중 경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인데,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때는 산업인력공단에서 만들어 놓은 자가 양식의 경력증명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각자 회사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같은 경우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큐넷 홈페이지나 산업인력공단의 각 지역별 지사에 가보면 경력증명서 양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해당 경력증명서의 양식을 인쇄하여 회사의 직인과 함께 경력을 작성하여 산업인력공단에 방문 제출하거나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검토 후 응시자격을 위한 경력증명서 제출이 완료됩니다.검토는 약 10분 내외가 되는 느낌입니다.혹시 모르니 산업인력공단 자가 양식인 경력증명서를 파일로 첨부해 두었습니다.다음 4회 실기시험을 보려는 분은 4회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후 꼭!응시자격을 확인하시고 경력증명서 및 각종 서류를 제출해주세요!!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