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보증금 범위 최우선변제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기준시점, 지역별, 소액임차보증금의 범위, 그리고 최우선변제액으로 구성된 도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가도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범위(최우선변제금액)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범위(최우선변제금액)

1. 기준 시점은 담보 물권(저당권, 근저당권, 가등기 담보권 등)설정 날짜 기준인(대법원 2001다 84824판결 참조)2. 배당 요구에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한다.3. 경매 게시 설정 등기 전에 대항 요건(주택 인도 및 주민 등록)을 채워야 하고 배당 요구에 종기까지 대항력을 유지해야 한다.4. 주택가(부지에 가격을 포함)의 1/2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우선 변제에(주택 임대차 보호 법 제8조)
다소 틀리거나 간과하는 것이 기준 시점입니다. 예를 들어 5000만원/월세 50만원 정도의 집을 찾으러 다닐 때 다닌다 보니까 근저당이 있는 집이 있어요.중개사분들께서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2023년 2월에 최우선 상환금이 5500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집은 보증금이 5500만원 이하라 최우선 상환금액 범위 내에 있습니다~”*주의*여기 빠진 설명이 하나 있습니다.이때 혹시 고객님이 ‘근저당 설정일이 언제입니까?’라고 묻는다····· 설명을 놓친 중매사님, 두근두근 등기부에서 근저당 등의 설정일을 확인해 주실 것입니다.그리고 손님은 그 순간 wow 다르게 보일 거예요.

기준일은 내가 계약하는 집의 계약 시점과 잔금 시점은 아닙니다.등기부상(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에 담보 물권( 근저당 등)의 설정일(접수일)은 등기부 을구에 기재되어 있습니다.그 설정 날(접수일)이 기준 시점인 것입니다.그 기준 시점을 확인하고 지역이 어디인가?그 지역의 소액 임차 보증금은 얼마?최우선 변제는 아무리~?보호 받지?없을까?이렇게 차례로 확인하세요… 그렇긴 예)*보증금이 9000만원의 경우*서울에서*전세 계약일이 오늘이라도*선순위 근저당 설정 날이 2019년 4월 7일이면*최우선 변제가 3700만원입니다.그리고 재계약 때도 확정 일자를 받은 기존 계약서를 반드시 구비하지 않으면 순위에서 안 밀렵니다.23년 5월부터는 국세.지방세보다 최고 우선 변제권이 우선 순위에서 법 개정되었습니다.그리고 요즘은 임대차 계약 신고를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임대차 신고를 하면서 확정 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3개의 확정 일자, 전입 신고, 점유(주거)을 갖춰야 하는 것을 꼭 명심하세요 이 법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법에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꼭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오늘도 파이팅입니다.#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금 #우선담보권설정일



